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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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리조트, '지산월드락' 관련 법정 다툼에서 CJ E&M에 승리

기사입력 2013.08.02 19:13 / 기사수정 2013.08.02 19:13

신원철 기자


[엑스포츠뉴스=신원철 기자] '2013 지산월드락페스티벌(이하 '지산월드락')'을 주최하는 지산 포레스트 리조트(이하 지산리조트)가 CJ E&M과의 법정 다툼에서 승리했다.

1일 서울고등법원은 CJ E&M이 지산리조트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CJ E&M은 3월 지산리조트를 사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관련,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CJ E&M은 지산리조트에 '지산월드락페스티벌' 명칭을 사용하지 않거나, '지산월드락페스티벌'은 기존 CJ E&M이 기획 및 주관해온 지산밸리록페스티벌과 다른 페스티벌임을 명기하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CJ E&M 측의 주장에 대해 '이유 없음'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산리조트가 페스티벌 장소 및 각종 편의부대시설을 원활하게 제공하는 업무 또한 페스티벌의 출연진이나 프로그램에 못지않게 페스티벌의 성공적 개최 및 인지도 등 가치형성에 기여한 바가 큰 것으로 보인다"라며 "페스티벌을 기획, 주관 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명칭이 곧바로 CJ E&M의 영업표지로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원철 기자 26dvds@xportsnews.com 

[사진 = 지산월드락페스티벌 최종 라인업ⓒ 지산월드락페스티벌 제공]

신원철 기자 26dvd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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