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국방홍보지원대원(연예병사)으로 군 복무 중 복무규율을 위반한 가수 세븐(본명 최동욱)과 상추(이상철) 등 7명이 영창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는 25일 안마시술소 출입과 휴대전화 반입 등 군기강 해이 문제로 물의를 빚은 연예병사 8명 중 7명에 대해서는 4~10일간 영창(군내 교도소)에 수감되는 처분을 내리고, 1명에 대해서는 근신 처분을 내렸다.
세븐과 상추는 영창 10일의 비교적 무거운 징계가 내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달 21일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위문공연을 마친 후 숙소를 무단이탈한 후 안마시술소에 출입한 혐의가 적용됐다.
영내에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반입한 연예병사 5명에 대해서는 영창 4일의 징계가 내려졌다. 또 위문 공연 후 외출한 1명은 10일 근신 징계를 받았다.
영창 징계를 받게 되면 수감된 일수는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수만큼 더 복무해야 한다.
앞서 국방부 근무지원단은 춘천 위문 공연 뒤 음주와 안마시술소 출입 등 군인으로서 품위를 훼손한 혐의로 연예병사 8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수위를 검토했다.
국방부는 연예병사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국방홍보지원대원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홍보지원대원 15명 전원을 야전부대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다만 잔여 복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3명은 국방부 근무지원단에 잔류해 일반 병사와 동일 근무를 하게 되며, 잔여 복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병사 12명 중 징계대상이 아닌 6명은 다음달 1일부로 재분류된 부대에 배치되고, 나머지 징계대상 6명은 징계가 끝난 뒤 1·3군 사령부 소속 야전부대로 배치할 계획이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사진 = 세븐, 상추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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