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3.07.18 12:02 / 기사수정 2013.07.18 12:29
▲ 연예병사 폐지
[엑스포츠뉴스=나유리 기자] 부실 복무 논란에 휩싸인 연예병사가 제도가 결국 16년만에 전격 폐지됐다.
국방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 결과 후속 조치로 홍보지원대원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연예병사 논란이 불거진 건 올해 초 톱스타 김태희와 비의 열애설이 터진 직후였다. 한 연예 매체가 두 사람이 열애중이라며 몇장의 파파라치 사진을 공개했고, 양측 소속사는 곧 사실을 인정했다.
문제는 당시 비가 연예병사로 현역 복무 중이였다는 점이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비는 전투복은 착용했지만 군모는 쓰지 않았다. 탈모보행은 군 규율 위반 사항이다. 또 공무외출 중 사적인 만남을 갖는 것 역시 영외 이탈로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 더욱이 지난 연말 4박 5일 휴가를 나와 김태희와 크리스마스를 즐겼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비는 당시까지 군에 복무한 450일 중 공무상 외박과 포상휴가를 포함해 94일의 외박이 주어졌다. 뿐만 아니라 비처럼 연예병사로 복무했던 연예인 붐(150일), 다이나믹듀오 개코(116일), 신화 앤디(103일) 등 대다수 연예병사의 휴가일수가 논란이 되면서 의혹은 점점 증가했다. 일반 사병들의 평균 휴가일수가 43일이 채 안되는 것을 감안하면 놀라운 수치다.
당시 국방부는 연예병사 특별관리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공표와 함께 비에게 7일간의 근신 처분을 내렸다. 이대로 연예병사 논란이 일단락 되는가 싶었지만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재점화됐다.
SBS 시사프로그램 '현장21'의 보도가 직격타였다. '현장21'은 지난달 27일과 지난 2일 두 차례에 걸쳐 연예병사들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고발했다. 일반 군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모텔 숙식과 휴대폰 사용, 여기에 유흥업소 출입까지 '불성실'한 모습들이 공개되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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