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7-04 01:48
사회

전두환 추징금 환수 본격화…검찰, 전씨 자택 등 압류·압수수색

기사입력 2013.07.16 14:28 / 기사수정 2013.07.16 18:19

이준학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추적하고 있는 검찰이 전두환 씨 자택에 대한 압류 절차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추징금 전담팀은 16일 오전부터 전 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에 대해 압류 절차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전 씨의 장남 전재국 씨가 소유한 서초동 시공사 본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전 씨 일가가 은닉한 자산이 있는지에 대해 파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 씨의 장남 전재국 씨는 영문 'Chun Jae Kook'으로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블루 아도니스(Blue Adonis Corporation)'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이 지난달 3일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의 보도로 세간에 알려졌다.

전 씨의 자택에 대해 압류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의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트위터 아이디 'chan****'를 쓰는 네티즌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지금이라도 엄격히 조사해 단 1원까지도 추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아이디 'real****'를 쓰는 네티즌은 "한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두환 일가의 압류 추징이 이루어진 것은 정의로운 일이다. 그러나 '왜 하필 지금'이냐는 것과 '여태 뭐했냐'는 의문은 사그라지지 않는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번 압류절차와 압수수색에 불신을 보이는 네티즌들도 적지 않다.

아이디 'rest****'를 쓰는 네티즌은 "전두환의 미환수금에 대해 물가상승률을 계산해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계산하지는 않을 것 같다", 또 'hanj****'를 쓰는 네티즌은 "전두환 압수수색, 매번 시작은 요란하고 끝은 빈수레라. 진짜 추징금을 받아내면 그때 웃겠다"고 전했다.

전 씨는 지난 1997년 반란·내란과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형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1672억원은 여전히 미납된 상태이다. 전 씨는 지난 2003년 검찰이 추징금 환수를 위해 재산명시 신청을 내자 법정에서 "통장에 29만원 밖에 없다"고 말해 국민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전 씨의 추징금 시효는 오는 10월로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일명 '전두환 추징법')으로 2020년 10월로 늘어났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족 등 제3자 명의로 숨긴 경우라도 찾아서 환수할 수 있다.

[사진 = 전두환 ⓒ YTN 방송화면 캡처]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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