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5 13:23
사회

성범죄 친고죄 폐지, 피해자 아니어도 고발 가능

기사입력 2013.06.18 01:08 / 기사수정 2013.06.18 01:27

대중문화부 기자


▲성범죄 친고죄 폐지 ⓒ SBS 방송화면 캡처

[엑스포츠뉴스=방정훈 기자] 우리나라 형법 제정 이후 60년 만에 성범죄 친고제가 폐지된다.

17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성범죄 친고죄 등 관련 6개 법률의 150여개 신설, 개정 조문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는 피해자가 아니어도 성범죄에 대한 고발과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이어 형법에 폭행, 협박에 의한 구강, 항문 성교 등 유사강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해 강제추행죄보다 가중 처벌하게 된다.

아동-청소년을 강간하거나 이들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는 사람은 최대 무기징역을 받게 되며,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죄에 공소시효가 사라지고, 강간살인죄도 연령과 상관없이 공소시효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또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를 적용받는 친족의 범위는 기존 '4촌 이내의 혈족·인척' 외에 '동거하는 친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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