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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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선정성 논란' 김예림 티저, 어떻게 심의 피했나

기사입력 2013.06.14 19:37 / 기사수정 2013.10.01 19:16

백종모 기자


[엑스포츠뉴스=백종모 기자] 선정성 논란에 휩싸인 김예림의 티저 영상. 어떻게 심의를 피해갈 수 있었을까.

13일 오후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와 투개월 페이스북을 통해 그녀의 솔로 미니 앨범 타이틀 곡 '올 라잇'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김예림은 속옷만 입은 채 침대와 소파에 누워 있으며, 카메라 앵글은 그녀의 신체를 집중적으로 클로즈업 한다.

인터넷 상에는 티저 영상에 대한 선정성 논란이 일었고, 하루 뒤인 14일 오후까지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에 그의 이름이 올라 있다. '팬티 차림' 등 자극적인 표현이 들어간 기사들이 계속 생산되고, 네티즌들은 김예림의 티저 영상에 관심을 갖게 됐다. 노이즈 마케팅(고의적 구설수를 이용하여 인지도를 높이는 기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김예림' 대한 관심은 티저 영상의 선정성에서 기인한 면이 적지 않아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티저 영상의 선정성이 지나치지 않느냐고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지난해 8월부터 뮤직 비디오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 부터 사전 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이 정도 수위 높은 영상물이 인터넷에 공개되는데 심의 절차가 있었을까?

김예림 측에 문의한 결과 해당 영상은 심의를 받지 않고 공개됐다. 김예림 측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뮤직비디오 심의는 음원을 사용하는 뮤직비디오일 경우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번 '올 라잇' 티저 영상에는 음원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규정상 뮤직비디오의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영등위 측에서도 이러한 방식의 영상물은 뮤직비디오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영등위 측 관계자는 본지에 "영상과 음원이 결합된 것만을 뮤직비디오로 보고 있다. 해당 영상은 보여지는 영상만으로 이뤄져서 뮤직비디오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예림의 이번 티저 영상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보기 불편하고 민망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출 수위가 지나쳤다는 것이다.

한 가요계 관계자는 "음악인들의 표현의 자유는 보호돼야 한다. 하지만 그에 앞서 자극적인 방법으로 홍보에만 몰두하는 태도를 지양해야 가요계 전체가 대중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종모 기자 phanta@xportsnews.com

[사진 = 김예림 '올 라잇' 티저 영상 캡처]

백종모 기자 phanta@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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