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전면 금연
[엑스포츠뉴스=게임분석팀] PC방에서 전면적으로 금연이 시행됨에 따라 흡연자와 비흡연자들간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전국 1만여 곳의 PC방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PC방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별도로 설치된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게 됐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PC방 내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업주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물게 된다.
이와 같이 PC방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자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입장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먼저 비흡연자들은 PC방이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라는 점, 그동안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 염려, 쾌적한 환경에서의 이용 등을 이유로 들어 이번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찬성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다수의 흡연자들은 흡연을 하면서 게임을 즐기기 위해 PC방을 이용한다는 점, 흡연자의 인권을 고려해달라는 점을 이유로 들어 반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PC방의 전면 금연구역 지정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이행준비 및 제도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행된다.
대중문화부 IT·게임분석팀 game@xportsnews.com
[사진 = PC방 전면금연 ⓒ 엑스포츠뉴스 DB(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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