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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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락비, 전속계약 정지 가처분 기각 '향후 활동 어떻게 되나'

기사입력 2013.06.07 20:31 / 기사수정 2013.06.07 20:33

대중문화부 기자


▲블락비

[엑스포츠뉴스=김은지 기자] 아이돌그룹 블락비가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블락비 멤버들이 소속사 스타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블락비는 앞서 태국 인터뷰와 관련하여 "소속사가 담당 매니저도 없이 태국 언론과 인터뷰하도록 방치해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게 됐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를 요구했다.

블락비의 주장에 재판부는 "태국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과 경위에 비춰 소속사가 신청인에 대해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인의 대리인과 부모에게 '매월 정산에서 분기별 정산으로 수정됐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한 점과 이에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다"며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소속사가 제대로 정산금을 지급하지도 않았고 독자적인 연예 활동에도 지장이 있다"는 블락비의 주장에 재판부는 "음원수입 4억 3000만원과 행사수입 500만원 등은 제대로 정산되지 않았지만 고의로 안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블락비는 지난 1월 소속사를 상대로 "소속사가 적절한 교육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지 않고 수입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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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블락비 ⓒ 엑스포츠뉴스 DB]


대중문화부 김은지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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