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영욱 항소심
[엑스포츠뉴스=신원철 기자] 방송인 고영욱이 항소심에서 혐의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성폭행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으나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1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이규진)는 7일 오후 3시 고영욱에 대한 항소심 심리를 시작했다. 고영욱은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무죄를 주장했으나 판결 이후 유죄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형량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고영욱 측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을 통해 다음 4가지 사항을 내세웠다. ① 피해자 A양과의 간음이 합의 하에 이뤄졌다는 것 ②양형이 부당하다는 것 ③정보공개 기간이 과다하다는 것 ④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1심에서 주장했던 성추행 피해자 B, C양의 진술이 과장되었다는 내용과 신체 접촉이 사전 동의에 의해 이뤄졌다는 주장을 철회했다. 공소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A양과의 간음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검찰은 변호인 측 항소에 대해 기각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앞서 고영욱은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5년형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28일 오후 4시 40분 같은 곳에서 속개된다.
신원철 기자 26dvds@xportsnews.com
[사진 = 고영욱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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