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신청
[엑스포츠뉴스=이우람 기자]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된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된다.
국세청은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으며, 심사를 거쳐 승인된 가구에는 9월 말부터 70만 원부터 최고 2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이란 지난 2009년 도입된 제도로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를 위해 소득을 현금으로 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 한해 근로소득에 따라 최소 7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모두 243만가구에 1조9066억원이 지급됐다.
신청자격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가 있어야 하지만 신청자가 60세 이상일 경우 부양자녀가 없어도 된다. 또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부양자녀 수에 따라 부양자녀가 없으면 1300만원, 1명은 1700만원, 2명은 2100만원, 3명 이상은 2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지급 대상은 올해부터 확대돼 보험 모집원, 상조 모집원, 방문 판매원도 근로장려금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 생활 기초 수급을 3개월 이상 받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일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재산 요건으로는 2012년 6월1일 기준으로 6000만원 이하의 주택 보유 가구에 한해 전세대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
재산 합계에는 예금 뿐 아니라 전세금, 승용차 및 기타 유가증권 등도 포함된다.외국인이거나 국민생활기초수급을 3개월 이상 받은 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근로장려금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itc.go.kr)와 ARS전화 1544-9944번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우람 기자 mila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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