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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시즌 1호 퇴장' 홍성흔에 제재금 100만원 부과

기사입력 2013.04.08 16:33 / 기사수정 2013.04.08 16:34

강산 기자


[엑스포츠뉴스=강산 기자] 올 시즌 1호 퇴장을 당한 두산 베어스의 '캡틴' 홍성흔에게 제재금 100만원이 부과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8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5일 잠실구장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5회초 심판의 스트라이크 판정에 거칠게 항의해 퇴장당한 홍성흔에게 대회요강 벌칙내규 제7항에 의거,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홍성흔은 5일 LG전 5회초 2사 1, 2루 상황에서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섰다. 상대 선발 래다메스 리즈와 풀카운트 승부를 펼친 그는 리즈의 6구가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으면서 삼진을 당했다. 그러자 홍성흔은 문 구심의 판정에 불복, 헬멧을 그라운드에 내던지며 강하게 항의했다. 그러자 문 구심은 지체 없이 퇴장을 명령했다. 올 시즌 1호이자 자신의 통산 첫 번째 퇴장이었다.

또한 KBO는 경기 중 어필은 감독(수석코치 동행 가능)만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명의 코칭스텝이 몰려나와 항의해 경기가 지연된 점, 해당 감독이 경기 종료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심판위원의 결정을 불신하고 프로야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점 등은 현행 대회요강 경기 스피드업 추가합의사항 제8조 및 규약 제 168조(제재범위)를 위반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코칭스태프에게도 엄중 경고 조치했다.

또한 이러한 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1차 경고 후 퇴장)하지 못한 문 구심 등 해당경기의 심판조에게도 경기운영 소홀의 책임을 물어 역시 엄중 경고 조치했다.

한편 KBO는 "앞으로 이러한 경기 중 규약 및 대회요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프로야구 경기장에서의 원칙을 확립한다는 취지 하에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강산 기자 posterbo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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