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1 16:35
사회

손주 돌보는 할머니에게 '月 40만 원' 지원

기사입력 2013.03.19 11:19 / 기사수정 2013.03.19 11:19

이우람 기자


▲ 손주 돌보는 할머니

[엑스포츠뉴스=이우람 기자]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에게 수당 40만원이 지급된다.

여성가족부는 손자.손녀를 돌보는 친할머니, 할머니에게 정부 예산으로 월 수당 40만원을 주는 '손주 돌보미 사업'을 이르면 올 하반기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손주 돌보미' 사업은 서울 서초구에서 유일하게 지난 2011년부터 돌보미 양성교육 과정을 50시간 이수하면 돌보미로 인정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여성가족부가 정한 '손주 돌보미' 사업은 두 자녀 이상 맞벌이 가구의 12개월 이하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 지급할 예정이다. 수당을 지급받게 될 친할머니나 외할머니의 경우 40시간의 돌보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여성부는 손주 돌보미 예산은 연 397억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손주 돌보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70세 이하’로 연령 제한을 둘 예정이다. 12개월 이하 영아를 하루 종일 돌보려면 육체적으로 힘이 많이 든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손주 돌보미 서비스 대상을 전국적으로 약 1만7000여 가구로 잡고 있다.

이우람 기자 milan@xportsnews.com 

[사진 = 손주 돌보는 할머니 ⓒ 여성가족부] 




이우람 기자 mila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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