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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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전속계약 파기' 항소심도 패소

기사입력 2013.02.21 13:46 / 기사수정 2013.02.21 15:18

이준학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배우 이미숙이 전 소속사 측으로부터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이유로 당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고등법원 민사16부(최상열 부장판사)는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이미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미숙이 1억 2100만원을 기획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이미숙이 부당하게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미숙이 지난 2006년 1월부터 4년간 전속계약을 맺어놓고 2009년 1월 동의없이 소속사를 옮겼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1심은 이미숙이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에게 1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사진 = 이미숙 ⓒ 엑스포츠뉴스 DB]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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