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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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유선 남편, 조현오 전 경찰청장 법정구속시킨 이성호 판사

기사입력 2013.02.20 18:10 / 기사수정 2013.02.20 18:32

신원철 기자


▲ 윤유선 남편

[엑스포츠뉴스=신원철 기자] 윤유선 남편이 주목받고 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구속 판결을 내린 판사가 다름 아닌 배우 윤유선의 남편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0일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법정구속과 함께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성호 판사는 2001년 윤유선과 결혼했다. 윤유선은 2010년 SBS '강심장'에 출연해 "남편과 결혼하기까지 100일이 걸렸다"고 말했다. 그녀는 "얼굴(잘생긴) 남자보다 재미있는 남자를 좋아하는데 지금의 남편과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2010년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직시 일선 기동대장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 교육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원철 기자 26dvds@xportsnews.com 

[사진 = 윤유선 ⓒ 엑스포츠뉴스 DB]



신원철 기자 26dvd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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