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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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상고, '표절 인정 못해' 결국 대법원행

기사입력 2013.02.06 19:43 / 기사수정 2013.02.06 19:43

대중문화부 기자


▲ 박진영 상고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박진영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함으로써 자신을 둘러싼 표절 시비를 다시 한 번 가리게 됐다.

6일 서울고등법원 관계자는 "박진영이 지난 5일 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진영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했지만 다시 한 번 상고장을 접수해, 지난해 7월 시작된 표절 시비는 결국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JYP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고, '표절을 안했다'는 입장은 동일하다"고 전했다.

박진영은 또한 자신의 SNS를 통해 심경을 밝히면서 "다시 한 번 다퉈보겠다"고 자신의 의지를 더욱 더 확고히 했다.

한편, 작곡가 김신일은 지난해 7월 드라마 '드림하이' OST 수록곡인 썸데이가 자신이 2005년 작곡한 가수 애쉬의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며 박진영을 상대로 1억 1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사진 = 박진영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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