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배우 이미숙이 전 소속사와 기자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23일 이미숙이 전 소속사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 김 모씨와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미숙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미숙의 전 소속사 측은 전속계약 문제로 이미숙과 법정공방을 벌이던 중 이미숙이 17살 어린 호스트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미숙은 지난해 6월 소속사 대표와 이를 보도한 기자 2명에게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앞서 이미숙이 명예훼손 혐의로 전 소속사 대표와 기자 2명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은 "전 소속사 대표 김 모 씨를 조사했지만 이 주장이 허위란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의혹을 보도한 기자 2명도 이미숙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기사를 썼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사진 = 이미숙 ⓒ 엑스포츠뉴스 DB]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