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덕여왕
[엑스포츠뉴스=김현정 기자] 김영현, 박상연 작가가 MBC 드라마 '선덕여왕'이 뮤지컬 '무궁화동산 선덕'을 표절했다는 2심재판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영현 작가는 "2010년 초 이런 일이 있고나서 그 뮤지컬 대본을 읽어보려고 구하고자 했으나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고 결국 변호인을 통해서나 간신히 대본을 입수할 수 있었다. 그 전에 결코 본 적이 없다. 그런데도 도둑으로 몰린 심정을 누가 알겠는가"라고 말했다.
김작가는 "1심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우리 드라마가 표절이 아닌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자세히 명시돼있다"며 "전혀 반대의 결과로 뒤집힌 이번 2심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선덕여왕'을 집필하면서 어떤 원작의 내용이 필요했다면, 당연히 MBC측에 원작확보를 요청했을 것이고 방송사는 응당 이에 응했을 것이다. 이는 우리가 따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일도 아닌, 방송업계의 상례다" 라고 밝혔다.
박상연 작가는 "전체적 줄거리에서 유사하지 않고 등장인물의 성격에서도 유사한 바가 없다고 1심 판결문에서 밝힌 바 있는데 어떤 이유로 2심에서는 그런 판결이 내려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 대체 그럼 우리가 그린 인물의 독창성과 스토리의 독창성은 어디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 황당하고 괴롭다. 우리는 '선덕여왕', '로열패밀리', '뿌리깊은나무', '청담동앨리스' 등 모든 작품을 여러 작가들과 함께 수없는 회의를 거쳐 공동 창작해왔다. '선덕여왕' 1부부터 62부까지의 수많은 스토리와 아이디어, 설정, 캐릭터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창조되었는지를, 작업에 참여한 여러 작가들이 모두 기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 억울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 할 수만 있다면 뮤지컬 대본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싶은 심정" 이라고 억울한 마음을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두 작가는 "우리의 명예회복과 표절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을 맺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권택수 부장판사)는 24일 뮤지컬 제작사인 그레잇웍스 김지영 대표가 MBC와 김영현, 박상연 작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천만원 등 총 2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심을 깨고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덕여왕'의 재방송과 DVD나 2차 저작물에 판매를 금지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작품 속의 역사적인 허구 부분이 일치하고, 전체적인 줄거리가 일치하고 등장인물의 성격과 갈등의 상황이 동일하며, MBC가 책 발간 등을 이유로 원고와 접촉한 점을 들어 이와 같이 판단했다.
앞서 그레잇웍스 김 대표는 2010년 '선덕여왕' 제작진이 2005년에 제작된 '무궁화의 여왕, 선덕' 대본을 도용했다면서 2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무궁화의 여왕, 선덕'은 판타지 뮤지컬이지만 드라마 '선덕여왕'의 장르는 사극이며 두 작품의 줄거리와 등장인물의 성격도 서로 다르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같은 결과에 MBC 측은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지난 2009년 방송된 드라마 '선덕여왕'은 43.6%의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얻었다.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사진 = 선덕여왕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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