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3 19:03

이통3사 영업정지, '가입자 모집과정서 단말기 보조금 차별'

기사입력 2012.12.26 01:33 / 기사수정 2012.12.26 02:11

온라인뉴스팀 기자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이통3사에 영업정지가 내려졌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이하 이통3사)에게 총 66일간 신규가입자 모집금지와 118억 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면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오는 2013년 1월 7일부터 24일간 SK텔레콤은 22일, KT는 20일 동안 신규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다.

이번 영업정지에 대해서 방통위는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이동전화 시장에서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통한 마케팅비 경쟁이 줄어들고, 요금인하 및 품질개선 등 본원적 경쟁이 촉진되며, 혜택이 모든 이용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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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방정훈 기자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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