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MBC 드라마 '선덕여왕'이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과 유사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권택수 부장판사)는 24일 뮤지컬 제작사인 그레잇웍스 김지영 대표가 MBC와 김영현, 박상연 작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천만원 등 총 2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심을 깨고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덕여왕'의 재방송과 DVD나 2차 저작물에 판매를 금지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작품 속의 역사적인 허구 부분이 일치하고, 전체적인 줄거리가 일치하고 등장인물의 성격과 갈등의 상황이 동일하며, MBC가 책 발간 등을 이유로 원고와 접촉한 점을 들어 이와 같이 판단했다.
앞서 그레잇웍스 김 대표는 2010년 '선덕여왕' 제작진이 2005년에 제작된 '무궁화의 여왕, 선덕' 대본을 도용했다면서 2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무궁화의 여왕, 선덕'은 판타지 뮤지컬이지만 드라마 '선덕여왕'의 장르는 사극이며 두 작품의 줄거리와 등장인물의 성격도 서로 다르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같은 결과에 MBC 측은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지난 2009년 방송된 드라마 '선덕여왕'은 43.6%의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얻었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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