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0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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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 자유의 몸 됐다, SM엔터와의 전속계약 분쟁 종결

기사입력 2012.11.28 13:23

백종모 기자


[엑스포츠뉴스=백종모 기자] SM엔터테인먼트와 JYJ(김재중, 박유천, 김준수)의 전속계약에 대한 분쟁이 3년 4개월만에 마무리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SM엔터테인먼트와 JYJ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임의조정을 통해 서로간에 체결된 모든 계약을 가처분 신청일자인 2009년 7월 31일 자로 종료하고, 향후 상호 제반 활동을 간섭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JYJ 3인은 지난 2009년 7월 31일 법원에 부당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을 내리자 독자적인 활동을 해 왔다.

이번 전속계약 종료 합의 조정으로 인해 JYJ는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독립하여 완전한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게 되었고, 양측 사이의 법률적 분쟁은 모두 종결됐다.

JYJ 3인의 법무대리인 세종 측은 "김재중, 김준수, 박유천 3인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은 사회의 관심을 집중시킨 가운데 절대적 약자인 신인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계약은 무효라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두차례나 이끌어냄 으로서 기존 연예계에 존재하던 불공정한 관행 등을 일소시키고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인권위원회, 문화관광부 등에서 신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된 법규정 등을 개선했고, 무엇보다도 연예기획사 등 연예계 당사자들의 인식을 개선 함으로서 특히 새롭게 연예계에 진입하는 신인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신인들이 안정된 토대 위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됐다. 또한 이번 대승적인 차원의 합의를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당사자의 협조 속에 JYJ(김재중, 박유천, 김준수)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JYJ는 지난 2009년 법원에 부당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독자적인 활동을 해 왔다. 그 후 SM엔터테인먼트가 2010년 4월 전속계약 효력 확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이에 맞서 JYJ도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문, 간접강제 결정문을 통해 몇 차례 JYJ의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백종모 기자 phanta@xportsnews.com

[사진 = JYJ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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