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 대표 장 씨
[엑스포츠뉴스=이우람 기자] 소속 연습생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 대표 장 모(51)씨가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는 13일 오전 10시께 여자 연습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장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장 씨는 1심에서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정상 참작을 요구했다. 장 씨의 변호인은 "1심에서 피고의 의사가 잘못 전달됐다"며 "모든 잘못을 자백한다. 중국 한류 선도와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 육성에도 기여한 공이 크다는 점을 참고해 정상 참작을 바란다"고 전했다.
더불어 1심에서 조직폭력배와 관련됐다는 부분에 대해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앞서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 대표 장 씨는 지난 4월 소속사 연습생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한편, 장 씨는 1심 공판에서 징역 6년과 신상정보 5년 공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이우람 기자 mila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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