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7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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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표절 시비, 나도 아이유도 고통스러운 일"

기사입력 2012.11.07 18:46 / 기사수정 2012.11.08 03:57

백종모 기자


[엑스포츠뉴스=서울고등법원, 백종모 기자]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이 표절 시비가 법정 공방까지 이어진 것에 대한 괴로운 심경을 토로했다.

7일 오후 4시 20분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 4부의 심리로 박진영과 김신일의 표절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2차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법정에는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피고인 박진영 뿐 아니라, 원고인 김신일도 함께 출석해 서로 날선 공방을 펼쳤다.

박진영은 "연예인으로서 오늘 같은 날이 가장 고통스럽다. 법원 입구에서부터 공판장에까지 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더라. 또한 관련 내용을 다룬 기사들이 나오며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다. 가장 무섭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나 뿐만 아니라 노래 부른 아이유도 고통스럽다"고 진술했다. 논란이 된 '섬데이'라는 곡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JYP 엔터테인먼트 외에도 아이유의 소속사 로엔 엔터테인먼트, 해당 곡이 사용된 드라마 '드림하이'를 방송한 KBS까지 세 회사가 얽혀 있다는 것을 빗대서 표현한 것이다.

박진영은 "곡을 발표하기 전 우리 회사 직원은 물론 전문가까지 동원해 혹시나 모를 표절 논란이 없도록 검수 한다. 노래를 부른 가수 아이유의 소속사는 물론, 드라마를 해외로 수출해야 하는 KBS 또한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3개 사 모두 표절 여부를 발견 못했다"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내 남자에게'가) 상대적으로 알려진 곡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박진영의 변호인은 김신일이 작곡한 '내 남자에게'에 대해 "해당곡이 실린 앨범이 934장 밖에 발매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중파 방송 횟수도 몇 차례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표절 사건 이후에 이슈가 되며 방송 횟수가 급격히 증가했을 뿐, 해당 곡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떨어진다. 피고가 원고의 곡에 대한 음악적 접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신일 측 변호인은 "피고 측이 김신일을 무명으로 폄하하는 것이다. 저명한 평론가들이 김신일에 대해 수차례 언급했다. 잠시 스쳐만 가더라도 접근성은 충분히 있다"고 반박했다.

김신일 또한 "내가 아닌 네티즌들이 드라마가 방송을 시작한지 일주일 만에 표절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고, 그것을 내가 이후 파악했다. 네티즌이 쉽게 찾아낸 것을 3개의 회사가 왜 찾지 못했나"라며 반박했다.

원고 측은 곡의 유사성을 증명하기 위해 3분가량의 영상을 준비했으나, 이날 전해지지 못한 채 다음 공판으로 공개를 미뤘다.

앞서 작곡가 김신일은 박진영이 작곡한 KBS 드라마 '드림하이'의 OST 수록곡 '섬데이'가 자신이 지난 2005년 작곡한 가수 애쉬의 2집 수록곡인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며 박진영을 상대로 1억 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두 곡의 일부 유사성을 인정, '원고에게 2167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박진영은 이에 불복하고 변호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했다.

원고와 피고 양측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서로 간의 입장을 직접 확인한 가운데, 다음 공판은 12월 12일 속행될 예정이다.

백종모 기자 phanta@xportsnews.com

[사진 = 박진영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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