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7 08:23
사회

교차로 꼬리 물기 단속 시행…특수 신호등 설치

기사입력 2012.09.19 17:23 / 기사수정 2012.09.19 17:26

온라인뉴스팀 기자


▲ 교차로 꼬리 물기 단속 ⓒ 자료사진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서울시가 교차로 정체의 원인인 '꼬리물기'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지난 18일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교차로 차량 꼬리물기 근절을 위한 단속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때문에 앞으로는 교차로에 차량이 늘어서 있으면 자동으로 감지해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는 신호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다음 달 1일부터 서울 세종로 사거리~흥인지문 교차로 2.8㎞ 구간 8개 교차로에 전방 신호등이 설치되며, 서울 중구 충무로역~퇴계4가(퇴계로)와 서울 영등포구 홍익상가~영등포 전화국(제물포로)에는 오는 20일부터는 '꼬리물기' 단속을 위한 특수 신호등이 설치된다.

이 '꼬리물기' 단속 신호등은 교차로 정지선을 지난 30~60m 지점에 정체 여부를 감지하는 검지기를 설치되어 차량 운행 속도가 시속 5㎞ 이하로 떨어지면 적색신호로 바뀌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먼저 퇴계로·제물포로 2곳에서 시범 운영한 뒤 설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교차로의 폐쇄회로TV(CCTV)를 통한 꼬리물기 단속도 추가로 운영된다. 지금까지는 꼬리물기 차량들이 교차로에서 현장단속에 걸릴 경우에만 3만~5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지만 앞으로는 CCTV를 통해 적발될 때도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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