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29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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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습생 성폭행 오픈월드 대표에 징역 6년 선고

기사입력 2012.08.10 15:02 / 기사수정 2012.08.10 17:29

백종모 기자


[엑스포츠뉴스=서울지방법원, 백종모 기자] 소속사 연습생을 상습 성폭해온 혐의로 기소된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 대표 장모(51)씨에게 징역 6년의 형이 선고됐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 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10일 오후 2시 제 418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씨에 징역 6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상 수강 및 5년간 신상 정보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예기획사 대표로 있는 피고가 연습생의 장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지위를 인용 4차례 간음하고 2번에 거쳐 위력으로 추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적 접촉은 인정하나 피해자에 위력 및 강압이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D양이 피고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 A양에 기탁금을 내놓았으며, B양·C양과 합의한 점도 피고의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된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9년보다 3년을 감형했다. 

백종모 기자 phanta@xportsnews.com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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