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800만건 유출 ⓒ KT 올레닷컴 캡쳐화면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KT에서 개인정보 800만 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프로그래머로 10년 가까이 일해온 최모씨(40)와 황모씨(35)를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7개월간 불법 해킹프로그램을 개발하여 KT 고객의 개인정보 800만 건을 유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와 황씨는 KT 고객정보 조회시스템 해킹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로 결정했다. 이 해킹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은 고객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기기모델명, 요금제, 매월 사용료 등 10여 가지를 얻어냈다.
게다가 다른 TM사업자들에게도 해킹프로그램을 팔았고, 각각 월 사용료 200~300만 원을 받으며 해킹프로그램 대여비로 총 1300만 원의 이득을 챙겼다고 알려졌다.
특히, 5개월 동안 KT는 유출 사실을 알아채지 못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KT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 보안체계를 강화하고 전 직원의 보안의식을 갖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레닷컴은 이번 일로 공식 사과문을 올렸고, 고객정보 유출은 29일부터 확인 여부가 가능하다.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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