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가 제일 잘 나가 저작권 ⓒ YG 엔터테인먼트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내가 제일 잘 나가'의 문구에대한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서 YG의 프로듀서 테디가 패소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테디(34)가 삼양식품을 상대로 낸 광고사용게재 금지 가처분신청사건에서 원고(테디)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테디는 지난해 6월 YG 그룹 투애니원(2NE1)이 발표한 앨범 수록곡인 '내가 제일 잘 나가'를 작사, 작곡했다. 이후 삼양식품이 인터넷 포탈사이트 등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와 유사하게 '내가 제일 잘~ 나가사끼짬뽕'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제품을 홍보했다.
이에 테디는 저작권을 침해하고 상품을 혼동하게 하는 행위라면서 광고 문구의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패소하게 됐다.
재판부는 "대중가요 제목 자체는 저작물 표지에 불과하다. 창작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일반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문구인데다 노래와 라면은 고객층이 중복되지도 않는다"고 테디의 패소 이유를 설명했다.
'내가 제일 잘나가' 문구 사용 관련 소식에 네티즌들은 "'내가 제일 잘 나가'는 국민 누구나 쓸 수 있는 말", "무리한 소송이었던 것 같다", "가처분신청을 한 심경은 이해가 간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방송연예팀
enter@xportsnews.com
방송연예팀 en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