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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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이탈 이천수, 전남에 2천만원 손해배상 판결

기사입력 2012.06.18 11:04 / 기사수정 2012.06.18 11:17

스포츠레저팀 기자


[엑스포츠뉴스=스포츠레저팀] K리그 임의탈퇴 신분인 축구선수 이천수(31)가 계약 파동으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방극성)는 17일 프로축구 구단 '전남 드래곤즈'가 에이전트 대표 김모(43)씨와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에이전트 김모씨는 전남에 2억 4200만원을, 이천수는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날 판결문을 통해 "이씨가 선수로 활동한 손해는 에이전트사인 김씨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고용계약에 따른 의무 불이행이 인정된다며 이 씨에 대해서도 2000만원을 전남 드래곤즈에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단, 재판부는 "이씨의 고용계약 의무 불이행이 김씨의 의사에 반해 독단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손해배상액을 예정액의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남은 지난 2009년 이천수를 임대계약하는 과정에서 네덜란드 페예노르트에 임대료 7400여만원을 지급했고, 수원에도 임의탈퇴 해지 보상금으로 3억 800만원을 지급했으나 이천수가 그 해 6월 팀을 무단이탈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알 나스르로 이적하면서 그를 임의탈퇴 공시한 바 있다.

한편, 이천수는 지난해까지 J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왔으며 현재는 무적 상태다.

[사진 = 이천수 ⓒ 엑스포츠뉴스DB] 
 

스포츠레저팀 SPORT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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