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17:30
사회

동물사랑실천협회, '악마에쿠스 사건'에 "제발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기사입력 2012.04.23 20:40

백종모 기자


[엑스포츠뉴스=백종모 기자] 이른바 '악마에쿠스'으로 일컬어진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해 동물사랑실천협회가 관심과 도움을 호소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악마에쿠스' 사건에 대해 네티즌들의 관심을 호소하는 한편, 서초 경찰서에 '악마에쿠스' 사건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다.

협회 관계자는 23일 오후 엑스포츠뉴스와의 통화에서 사건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과정과 이유를 전했다.

협회 측은 최초 제보 내용 외에도 다른 목격자를 통한 사진 및 동영상을 추가로 확보했다. 확보된 동영상은 약 45초 분량으로 한 시민이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다가 우연치 않게 차량을 발견하고 촬영한 내용이다. 협회 측은 동물 학대 모습이 담긴 이 영상을 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며 관심 촉구에 나섰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이날 오전 서초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확보한 동영상외 제보 받은 사진 일체를 넘겼다.

이 관계자는 "일부러 매단 게 아니라 시트가 더러워지니 트렁크에 넣었다거나, 트렁크 문은 일부러 숨을 쉬게 하려고 열었다는 말이 있는데,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강아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걸 누구나 생각할 것"이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게 된 경위를 밝혔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이유를 묻자 협회 측 관계자는 답답한 듯 울분을 토했다.

그는 "그 사람을 찾는 건 어렵지 않다고 한다. 학대 증거는 명백하다. 그러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동물 보호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국내 동물 보호법의 약한 처벌 규정을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설사 고의가 인정된다 해도 벌금만 물 뿐이다. 동물을 더 키우는 것을 막거나, 동물이 살아있을 경우 보호를 위해 데려오는 것도 애매하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에 대해 "그 사람이 처벌 받을 가능성이 얼마 없다 생각한다. 그러나 아무도 나서지 않고 가만히 있는 다면, 또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라도 행동을 해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게끔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동물학대자가 법적으로 처벌, 혹은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 등의 조치를 받았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협회 측은 "하루에 유기견 학대 등 동물 학대 사건 제보를 200~300건씩 받는다. 이번 처럼 고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지만, 인력에 한계가 있다"며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이어 "동물보호법 개정이 되지 않는 한 이런 사례가 있어도 처벌하기가 어렵다. 제발 관심을 가져 달라"며 이번 사건이 법 개정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전했다.

한편 지난 21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자동차에 강아지를 매달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장면은 일명 '악마에쿠스' 사건으로 불리며 급속도로 전파,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다.

제보자가 올린 사진과 설명에 따르면 학대를 당한 강아지는 서울 한남대교 방향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에쿠스 차량 트렁크에 목이 매달린 채 끌려가다가,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참혹한 모습으로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같은 커뮤니티 게시판에 "개를 차 안에 태우려다가 차량 내부가 더러워지는 것을 염려해 트렁크에 실었다. 트렁크 안의 산소 부족이 걱정돼 트렁크를 열었다. 고속도로 진입 후 속도가 붙자 강아지가 밖으로 떨어졌다"는 해명 글이 올라왔으나, 실제 운전자의 글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백종모 기자 phanta@xportsnews.com

[사진 = 관련 사건 영상 ⓒ 동물사랑실천협회 홈페이지 캡처]

백종모 기자 phanta@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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