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센스 집행유예 ⓒ 아메바컬처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힙합 듀오 슈프린팀의 이센스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이센스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센스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약물치료강의수강 40시간을 명하고 213만 3,500원을 추징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이센스가 초범인 것을 감안해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이센스 측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어 항소할 뜻이 없는 상태로 전해지고 있다.
이센스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대마초 16g을 구매해 총 5차례에 걸쳐 자택과 홍대 인근 클럽가에서 10여 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이센스는 사이먼디와 함께 슈프림으로 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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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팀 정호연 기자 en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