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0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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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아일랜드 소송,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기사입력 2012.02.27 22:52 / 기사수정 2012.02.27 22:54

방송연예팀 기자

▲FT아일랜드, 소송 제기 ⓒ 엑스포츠뉴스 DB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정혜연 기자] 그룹 FT아일랜드가 화장품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청구했다.

27일 FT아일랜드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24일 데레온 코스메틱(이하 바비펫)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화장품 회사 바비펫을 상대로 멤버별 4000만 원, 총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FT아일랜드는 화장품 브랜드 바비펫과 국내 시장에 한해 6개월간 모델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소속사는 바비펫 측이 계약을 진행했던 국내뿐 아니라 일본,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각지에 FT아일랜드의 초상권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인 지난해 12월 19일이 지난 뒤에도 초상권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는 "한류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불기 시작하면서 이를 역으로 악용해 아무렇지 않게 초상권,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한류열풍을 한국 스스로 위협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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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팀 정혜연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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