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올해부터 키가 2m 이상이어도 군에 입대한다.
3일 국방부는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히며 눈길을 끌고 있다.
개정안에는 키가 2m가 넘어도 군에 현역으로 입대하게 되며 또한, 비만 치료 목적의 단순 위 절제술을 받은 신체검사 대상자도 현역으로 복무해야 한다는 안건이 들어 있다.
이에 현행 196cm에서 204cm로 8cm 상향 조정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올해 첫 징병신체검사일인 2월 8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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