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12.23 08:41 / 기사수정 2011.12.23 08:41
▲신정환 ⓒ 엑스포츠뉴스 DB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진주희 기자] 법무부는 성탄절을 맞아 서민경제사범을 중심으로 한 모범수형자 등 762명을 23일 오전 10시 가석방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가석방 대상자는 징역 10년 이상의 장기수형자 49명, 환자 및 70세 이상 고령자 40명, 소년수 8명, 모범수형자 665명이다.
이 중에는 교정시설에서 생후 13개월의 남아를 양육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여성도 포함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억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방송인 신정환(36)도 가석방된다. 신정환은 지난 8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8월을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형자들이 일정한 형 집행률에 도달하면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며 "연예인이라고 해서 허가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형법에 따르면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유기징역 수형자는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성폭력사범은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 배제됐다.
방송연예팀 enter@xportsnews.com
[사진 = 신정환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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