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용실 커트비 담합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미용실 커트비 담합이 적발됐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용요금을 담합한 혐의로 대한미용사회 의령군지부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미용사회 의령군지부는 지난 4월 커트비는 2000원, 드라이는 3000원 인상하자고, 지역내 27개 사업자들에게 배포하는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는 "영업여건을 감안해 사업자 스스로 결정해야 할 미용요금을 사업자단체가 결정함으로써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번 조치와 함께 다른 지역의 미용 커트비 담합 인상 관련 조사 또한 펼칠 예정이다.
한편, 미용 요금은 올해 전국적으로 50%이상 상승했으며 서울 미용실 커트 평균 비용은 1만4909원으로 1월 초 8918원 보다 67.2%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사진 = 미용실 커트비 담합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