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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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동 검찰수사, '트위터로 투표 독려' 선거법 위반

기사입력 2011.12.09 11:01 / 기사수정 2011.12.09 11:01

방송연예팀 기자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박혜진 기자] 서울중앙지검 방송인 김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9일 <조선일보>는 시민 임모 씨가 최근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김제동이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글을 올려 투표를 독려한 행위는 당일 선거 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며 김제동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임 씨는 고발장에서 "김 씨는 선거 당일 트위터에 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고 '닥치고 투표 …', '퇴근하시는 선후배님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들의 손에 마지막 바톤이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꿈을 놓지 말아주세요. 제발’ 등 4건의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다"며 "많은 시민들이 김씨가 박원순 후보 지지자라는 사실을 아는 상황에서 이는 명백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씨는 "김 씨의 트위터 팔로워가 60만 명이 넘고, 김씨가 올린 글이 선거 당일 수많은 매체를 통해 실시간 전파된 만큼 이는 단순한 투표 독려 행위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투표 마감 전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독려 자체가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 독려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정당·단체는 독려 행위를 못하게 하고 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글을 올린 당시의 전후 사정과 적용법리 등 조사해야 할 부분이 많아 차근차근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방송연예팀 enter@xportsnews.com
 
[사진 = 김제동 ⓒ 다음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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