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04-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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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보험' 이동욱X이주빈, 금감원 징계 위기 모면…"이혼 관리하겠다"

기사입력 2025.04.14 21:12



(엑스포츠뉴스 이이진 기자) '이혼보험' 이동욱과 이주빈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났다.

14일 방송된 tvN 월화드라마 '이혼보험' 5회에서는 노기준(이동욱 분)과 강한들(이주빈)이 금융감독원에 불려간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금융감독원 직원은 결혼박람회에서 홍보용으로 나눠준 이혼보험 전단지에 대해 "보험계약을 체결 및 모집할 때 소비자 기준 3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제공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어기셨다네요. 이 부분이요. 이혼식을 3만 원 이하로 할 수 있을까요?"라며 밝혔다.

강한들은 "그 부분이라면 얼마 전에 3만 원에서 보험 상품별 20만 원 또는 연간 보험료의 10%로 보험법 제도 개선 시행령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며 밝혔고, 노기준은 "그럼 뭐가 문제죠?"라며 거들었다.



금융감독원 직원은 "단 사고 발생 위험을 낮추는 물품에 한해서라는 거죠. '이혼식은 이혼보험 가입자의 사고 발생 위험률 즉 이혼율을 낮추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신고자가 아주 정확히 짚어냈더라고요. 저희도 놓친 걸"이라며 전했다.

노기준은 "그러네요. 이건 뭐 신고자가 언더라이터 뺨치네요. 어기지 않았습니다"라며 못박았고, 강한들은 "맞아요. 아직 이혼식을 제공한 적 없잖아요?"라며 거들었다.

노기준은 "이혼식은 끝까지 제공 안 할 겁니다"라며 주장했고, 금융감독원 직원은 "그럼 거짓 광고하신 겁니까? 그 조항 적용받으시겠어요? 그게 더 센데?"라며 쏘아붙였다.

노기준은 "거짓 광고는 더더욱 아니고요. 선착순 10명 중에 누구도 이혼을 안 하면 되죠. 만기까지 이혼 관리해드릴 겁니다. 건강 관리해드리듯"이라며 밝혔고, 금융감독원 직원은 "뭐 그렇게까지 하시겠다면 알겠습니다. 대신 이혼식을 제공하는 일이 발생하면 오늘 일까지 전부 추징할 겁니다. 그럼 한정 판매도 끝 정식 출시도 당연히 안 되고요"라며 조건을 내걸었다.

사진 = tvN 방송 화면

이이진 기자 leeeeji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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