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04-21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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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크, 이승기에 5억 8천여 만원 지급하라"…3년 소송 종지부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5.04.04 15:30 / 기사수정 2025.04.04 15:30



(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법, 장인영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 간 정산금 소송에서 법원이 이승기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는 4일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승기와 권진영 후크 대표 등 양 당사자들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양측 변호인만 자리했다. 

이날 재판부는 "반서피고(후크)는 반소원고(이승기)에게 5억 8137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소송비용은 양 측이 각 50% 씩 부담하라고 덧붙였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1월 17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취소하고 지난달 7일 다섯 번째 변론을 재개, 양측의 추가 증거 자료들만 받은 뒤 공판을 마무리했다.



앞서 이승기는 지난 2022년 11월 회사로부터 음원 사용료를 정산 받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권 대표를 비롯한 전·현직 이사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후크는 이승기에게 기지급 정산금 13억 원 상당 외에 미지급 정산금과 지연이자르 포함해 총 54억 원을 지급했으나, 돌연 실제보다 많이 지급했으므로 9억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이승기 측은 후크 소속이던 2009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의 음원 수익이 약 96억 원이라며 이는 2004년 6월부터 2009년 8월까지 데뷔 5년간 음원 수익을 제한 금액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네 번째 변론기일에 피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이승기는 "제가 요청했을 때 후크가 없다고 했던 자료들이 다 존재했다. 정산 내역을 요청했을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논점을 흐렸으나 재판부의 요청에 온갖 자료를 제출했다"며 호소했다.

또한 "최근 '이승기 사태 방지법'이 통과돼 다행이라 생각한다. 저와 같이 어린 나이에 활동을 시작한 후배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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