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법, 장인영 기자) 재판부가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 간 정산금 소송에서 이승기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는 4일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1월 17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취소하고 지난달 7일 다섯 번째 변론을 재개했다. 당시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증거 자료들만 받은 뒤 공판을 마무리했다.
이날 재판부는 후크가 이승기에게 5억 8137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소송비용은 양 측이 각 50% 씩 부담하라고도 했다.
앞서 이승기는 지난 2022년 11월 회사로부터 음원 사용료를 정산 받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권진영 후크 대표를 비롯한 전·현직 이사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후크는 이승기에게 기지급 정산금 13억 원 상당 외에 미지급 정산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총 54억 원을 지급했으나, 돌연 실제보다 많이 지급해 9억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기 측은 후크가 지급할 광고 정산금이 남아있다며 맞섰다.
지난해 11월 네 번째 변론기일에 피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이승기는 직접 참석한 이승기는 "저와 같이 어린 나이에 활동을 시작한 후배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부탁드린다"며 간곡히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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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