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이 오늘(3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등 시정 요구가 담긴 내용증명을 전달했지만, 어도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이유였다.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어 1월 6일에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원은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가처분 결정으로 뉴진스는 본안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어도어와 협의 없이 단독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뉴진스는 이에 불복해 가처분 인용 당일인 21일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틀 뒤 예정됐던 홍콩 페스티벌 무대에 올라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뉴진스 측은 본안 소송을 앞두고 "예정된 변론기일에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겠다"며 "가처분 절차와 달리 본안에서는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민사소송법상 제도를 보다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도 멤버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대폭 보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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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