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가수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이 각하된 가운데, "기가 차네요"라며 입장을 표명했다.
27일 이승환은 개인 계정에 "헌법재판소 결정문 확인했습니다. 각하의 이유는 오직 하나, '반복 가능성이 없다'였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고 앞으로 반복될 거 같지 않다입니다"라며 "대리한 변호사들도 이례적인 결정이라 말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럼 정치 오해를 살 언행 금지 서약서 강요를 몇 번을 받고, 몇 번 공연 취소를 당해야 헌법위반인지 판단을 해준다는 건가요"라며 "이번 각하결정은 서약서 강요가 합헌이거나 구미시장 결정이 잘 된 거라는 게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승환의 헌법소원이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해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지난 25일 각하했다.
한편, 이승환은 지난해 12월 25일 구미에서 35주년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공연에 앞서 구미시로부터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 기재된 서약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승환이 서명을 거부하자, 구미시는 "보수 우익단체와 관객 간의 물리적 충돌"을 이유로 콘서트를 취소했다. 이에 이승환은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2억 5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 당했다며 헌법소원도 청구했다.
이하 이승환 SNS 글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문 확인했습니다. 각하의 이유는 오직 하나, '반복 가능성이 없다'였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고 앞으로 반복될 거 같지 않다입니다. 기가 차네요. 대리한 변호사들도 이례적인 결정이라 말합니다.
그럼 정치 오해를 살 언행 금지 서약서 강요를 몇 번을 받고, 몇 번 공연 취소를 당해야 헌법위반인지 판단을 해준다는 건가요? 이 사건 자체가 유례가 없었고, 이후 다른 공연에서도 혹시 반복될까 봐 걱정되어 헌법소원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각하결정은 서약서 강요가 합헌이거나 구미시장 결정이 잘 된 거라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 문제점은 민사소송을 통해 하나하나 잘 밝혀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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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