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4 17:23
사회

나영이 사건, '배려 없는 부실수사' 국가가 배상 판결

기사입력 2011.10.27 12:41 / 기사수정 2011.10.27 12:41

온라인뉴스팀 기자
 
[엑스포츠뉴스=온라인 뉴스팀] 이른바 '나영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6일 KBS 뉴스광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나영이 사건' 피해자인 나영이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천3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불가피하게 소환조사를 하면서 성폭력범죄 전담검사를 배치하지도 않고 영상물 녹화장치 조작 미숙 등으로 제대로 앉아 있지도 못하는 피해아동을 2시간에 걸쳐 4번씩이나 피해 사실의 진술을 반복하게 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피해아동의 어머니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사건 후 회복되지 않은 아이를 불러 조사하면서 재차 반복 진술케 하는 등 배려 없는 부실수사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다"며 "조두순 항소심에서는 검사가 CD를 공판 전날에야 제출해 피해아동이 증인으로 나와 범인 인상착의를 놓고 여러 차례 추궁을 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가해자 조두순은 징역 12년과 전자팔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받았다.

온라인뉴스팀 pree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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