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04-0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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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항소심서 감형 호소…"술타기 NO, 검찰 주장"

기사입력 2025.02.12 13:56 / 기사수정 2025.02.12 13:56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원심 형량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한 가운데 '술타기' 수법 의혹 또한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항소심에서는 음주 측정을 방해하려 도주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호중 변호인은 "술타기는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한 술을 마신 후 이로 인해 정확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 패턴이 있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술타기였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며 "체격이 건강한 30대인데, 혈중알코올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술을 고른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3500페이지가량인 방대한 수사 기록에도 술타기 수법 관련 내용은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도 언급, "수사 기관에서도 술타기 의혹은 의심하지 않았던 걸로 보인다"며 "그런데 검찰은 항소 요지에서 술타기 의혹을 단정적으로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김호중이 음주운전 후 매니저 장씨에게 허위 자수를 하게 했다는 혐의에는 "소속사 본부장과 매니저 등이 결정한 데 따라서 방조 정도의 행동을 했을 뿐"이라며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끌고 나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와 관련해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보기는 어려웠다는 진술이 많다"며 "김호중이 주취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김호중에 대한 항소심 다음 공판 기일은 3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음주운전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해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매니저가 대리자수하고 소속사 본부장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없앤 사실이 알려지자 17시간이 지나서야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해 역추산 계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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