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04-0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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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집도의, 또 의료 과실 사건…2심도 실형 '법정구속'

기사입력 2025.02.11 17:17 / 기사수정 2025.02.11 17:17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의료 과실로 가수 신해철을 숨지게 한 의사가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 모씨에게 1심과 같이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이다.

재판부는 수술 중에 발생한 다량 출혈과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전원이 늦어진 점 등 강씨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숨졌다고 인정하며 "비록 피고인이 3천만 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강 씨는 2014년 7월 경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21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환자는 수술 도중 다량의 출혈을 일으켰고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016년 숨졌다.

강 씨는 과거 신해철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다가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의사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다만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취소돼도 최장 3년이 지나 본인이 신청하면 재발급될 수 있다.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27일 세상을 떠났다. 신해철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난 가운데, 수많은 동료들은 현재까지도 다양한 방송과 공연 등을 통해 고인에 대한 그리움을 전하고 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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