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사내 메신저 무단 열람, 내용 일부 유포 혐의 등으로 피소된 훈련사 강형욱 부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6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강형욱과 아내 수잔엘더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지난 5일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관련자 조사와 증거자료 분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용약관 상 정당한 접근권한이 관리자 측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혐의점 발견이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강형욱과 그의 아내 수잔 엘더 이사는 보듬컴퍼니 전 직원 등 2명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에 대해 강형욱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여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며 본업인 훈련사로서의 삶에 전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논란으로 인해 출연 중이던 KBS 2TV '개는 훌륭하다'에서 하차했으며 운영 중인 유튜브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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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