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01-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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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력 초과할 수준인가"…이승환 구미공연 손배소, 쟁점은 '안전상 위험' 정도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5.01.22 12:37



(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법, 조혜진 기자) 가수 이승환이 구미 콘서트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상세히 밝혔다.

이승환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1번 출입구 앞에서 구미시장의 이승환 콘서트 대관취소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 접수 언론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승환은 지난해 12월 25일 자신의 35주년 콘서트 'HEAVEN'의 구미 공연을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연을 이틀 앞둔 23일, 구미시는 "보수 우익단체와 관객 간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안전상의 이유로 콘서트 취소했다. 이에 이승환은 "안전은 핑계고, 핵심은 정치적 오해를 살 발언을 하지 말라는 서약서 날인 거부 때문이라고 보인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임재성 변호사는 이날 오전 김 시장과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가수 이승환과 공연을 준비 중이던 소속사 드림팩토리, 원고 3번부터 102번까지는 공연예매자들이다. 청구액은 총 2억 5천만원으로, 이승환의 정신적 고통 위자료 1억원, 드림팩토리의 금전적 손해 및 명예와 신용 훼손 1억원, 일방적으로 공연을 취소 당한 공연예매자 100명의 정신적 고통 보상금 각각 50만 원씩 5천만원이다.

피고는 구미시장인 김장호와 구미시다. 임 변호사는 본 소송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라고 짚으며, 서약서 요구와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취소를 불법행위로 특정했다. "두 불법행위에 김 시장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행위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김 시장 개인을 피고로 삼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행위들이 "구미시 소속 공무원들에 의한 것"이라며 구미시가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고 했다.




구미시가 '안전상의 이유'라고 밝힌 부분을 두고 다투는 것이 주요 쟁점이다. 공연 전인 12월 19일과 20일에 집회가 있었고, 공연당일인 25일에 집회가 예정돼 있었다. 임 변호사는 "과연 대관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현저하고 중대한 안전상 위험이 존재하였는가"라며, 앞선 두 개 집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이를 구미시 행정력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인지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그는 "소장 접수 이후 신속하게 구미경찰서 등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본 공연 즈음 이루어진 집회신고 숫자, 참여자 숫자를 확인하고, 과연 그러한 집회·시위와 반대여론이 피고 구미시가 통제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초과했던 것인지, 안전 대책을 세우긴 했던 건지 확인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공연을 막고, 공연자에게 서약서 요구하는 게 적절한 행정력의 발동인지, 위법성을 확인받을 것"이라며 "원고들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준을 세우고자 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반대의 표현이 어느 순간에 위협이 된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위협이라는 것이 일방의 목소리를 막는 걸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법원의 기준을 이끌어 내는 최선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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