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01-2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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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구미공연 취소 손배소는 시작일 뿐…헌법소원→명예훼손 대응 [엑's 현장]

기사입력 2025.01.22 12:05



(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법, 조혜진 기자) 가수 이승환이 구미 콘서트 취소 관련, 본격 법적 대응에 나선다.

이승환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1번 출입구 앞에서 구미시장 김장호의 이승환 콘서트 대관취소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 접수 언론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임재성 변호사는 이승환의 35주년 콘서트 'HEAVEN'의 공연이 예정돼 있던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취소한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연이 취소된 후, 이승환은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그 첫 번째가 손해배상 소송이라며, 이후 서약서 강요가 위헌임을 확인받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했다.

임 변호사는 "행정청이 아티스트에게 정치적 오해 살 언행하지말라며 서약서에 서명하고 지키지 않으면 취소하겠다는 행위가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임 변호사는 "비난과 모욕, 명예훼손이 증가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이승환 가수는 표현의 자유가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지만,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선 법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현재 소송을 검토 중이며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승환은 지난해 12월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공연을 이틀 앞둔 23일 구미시는 이승환 콘서트 대관 취소를 결정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보수 우익단체와 관객 간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안전상의 이유로 콘서트 취소를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지만, 이승환은 "안전은 핑계고, 핵심은 정치적 오해를 살 발언을 하지 말라는 서약서 날인 거부 때문이라고 보인다"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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