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9 01:35
사회

애완견 등록, 2013년부터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기사입력 2011.10.17 10:16 / 기사수정 2011.10.17 10:17

온라인뉴스팀 기자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2013년부터 집에서 키우는 월령 3개월 이상 개는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등록 대상인 개를 등록하지 않거나 주인의 주소·전화번호·분실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 2월 5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오는 2013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동물등록제 대상을 '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 규정, 범위를 명확히 했다. 등록된 개는 원칙적으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체내 주입하게 되며, 예외적으로 태그를 부착하는 것도 허용되고 등록 수수료는 소유자 부담이다. 또한, 주인이 개를 학대한 경우 그 치료 및 보호에 관한 비용을 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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