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01-16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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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괴롭힌 탈덕수용소, 가짜뉴스 퍼뜨린 죄…법원 "추징금 2억"

기사입력 2025.01.15 15:39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가짜뉴스를 유포한 사이버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2억 1천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명예훼손죄는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긴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적지 않은 수익을 얻었는바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해당 사건이 언론 등에 나와 잘못을 깊이 깨닫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장원영에게 2000만 원을 공탁한 것을 비롯해 피해자들에게 합계 6000만원을 공탁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채널을 통해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 등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A씨는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5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장원영을 주 공격대상으로 삼은 A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라는 등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 이에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A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 및 해외 소송을 진행 중이다. 

A씨는 가수 강다니엘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3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으며,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정국도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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