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01-13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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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과 가출" VS "업소 출입"…최민환·율희, 이혼 진흙탕 싸움 ing [종합]

기사입력 2025.01.13 17:50



(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FT 아일랜드 최민환과 라붐 출신 율희의 이혼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

13일 최민환과의 인터뷰를 진행한 디스패치에 따르면 최민환은 율희의 잦은 가출과 수면 습관이 이혼의 첫번째 이유라며 율희가 양육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귀책 사유는 2022년 율희가 최민환의 업소 출입을 알게 된 것이다. 세 번째 사유는 다시 율희 때문으로 율희의 낮잠과 가출이 문제였고 율희도 이를 인정했다고 한다.

율희가 지난해 10월 유튜브를 통해 폭로해 이슈가 된 최민환의 업소 출입 문제는 오히려 협의 이혼 과정에서 언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최민환은 유흥 업소를 방문했지만 성매매는 한 적이 없다면서 ”2022년 후반기에 술을 마시며 스트레스를 풀었다. 내가 문제 해결 방법이 미숙했다“라고 반성했다.

율희는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10억 원을 요구하며, 자녀 양육권을 주장하고 양육비 지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최민환은 율희의 가출 등 생활 방식의 간극이 이혼의 주된 배경이라고 밝히며 율희의 위자료 요구를 이해하지 못 했다.



최민환이 공개한 메신저 대화 내용에 따르면 율희는 하루 18~20시간을 잘 때도 있으며 5년간 20회 넘게 집을 나갔다. 율희는 당시 최민환의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한 달 뒤 18년 함께한 반려견이 세상을 떠나 온 가족이 힘들어했던 시기에도 없었다.

율희가 주장한 시부모의 부당 대우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빨래와 청소 등 집안 일을 도맡아 해주셨다. 저녁 밥상을 차려주실 때도 설거지 등을 부탁한 적도 없다. 출산 이후에는 양육을 도와주셨다"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최민환은 율희의 전 소속사에게 위약금 1억 2,500만 원을 대신 내줬으며 율희 아버지에게도 2000만원을 빌려줬으나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 율희의 소득세 3,144만 원을 대신 내기도 했다. 율희의 계좌로 이혼 전 생활비 5,000만 원, 이혼 후 2,000만 원도 보탰다.



지난해 10월 율희는 이혼의 결정적인 사유가 최민환의 업소 출입이었다고 밝혔다. 율희는 최민환이 자신의 가슴에 돈을 꽂는 행위를 했음을 폭로하는가 하면 최민환과 업소 관계자 A씨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록 속 최민환은 "나 몰래 나왔는데 예약해 달라", "(가게에) 아가씨가 없다더라", "대가가 엄청 길대요" 등 익숙하게 성매매 업소 용어들을 사용했고, 오히려 A씨가 가족과 시간을 보내라고 조언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펼쳐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고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민환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다. 이후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판단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율희는 뒤늦게 최민환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양육권자변경·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서를 접수해 현재 소송 진행 중이다. 

최민환은 팬 소통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저 언론에서 나왔듯이 성매매한 적 없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다?라는 것도, 안 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그래서 더욱이 할 말이 없었습니. 녹취록에 나왔던 호텔, 모텔도 당시 혼자 있고 싶어서 간 거였고 이걸 믿어 달라 하는 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 쉽게 이해가 가지 않네요"라고 해명한 뒤 "진짜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녹취록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던 탓에 누리꾼들의 부정적인 여론은 사그러들지 않았고, 최민환은 해당 글을 삭제한 바 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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