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01-16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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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프랩 측 "민희진 주장에 아일릿 앨범성적 하락·광고 무산"

기사입력 2025.01.10 17:40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하이브 레이블 빌리프랩 측이 민희진의 주장에 소속 그룹 아일릿이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심리로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과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 민희진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양 측의 변호인단만 참석했다. 

앞서 빌리프랩은 지난해 5월 민희진을 상대로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민희진은 빌리프랩이 아일릿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뉴진스의 콘셉트 등을 표절했다고 주장했고, 빌리프랩 측은 "아일릿의 브랜딩 전략과 콘셉트는 2023년 7월 21일에 최종 확정되고 내부 공유됐다. 제보자가 이른바 '기획안'을 보내온 것은 그 이후인 2023년 8월 28일 자로, 시점상 아일릿의 콘셉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판사는 빌리프랩이 20억 원의 손배소를 제기한 점을 들며 "원고는 콘셉트, 음악, 퍼포먼스에 대해 양 측의 의사 교류가 없었다고 했다"며 "손배소 범위에 대해선 아일릿이 SNS 팔로워 수가 줄었고, 앨범 성적이 하락했고, 광고 계약이 무산됐다. 이 모든 걸 감안해 20억 원의 지불을 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적극적 손해액과 위자료 청구액을 비교해 봐야 한다"며 "소극적 손해와 위자료를 구별해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원고가 피고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손해를 주장하는지, 사실을 적시한 것에 손해를 주장하는지 봐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하이브 레이블이자 르세라핌의 소속사인 쏘스뮤직 역시 민희진을 상대로 지난해 5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민희진은 "하이브가 뉴진스가 아닌 르세라핌을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켰다. 또 르세라핌 데뷔 전까지 뉴진스 홍보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민희진은 지난해 11월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및 실무진을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 빌리프랩에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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