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국민신문고가 뉴진스 하니의 불법체류 신고에 답변했다.
10일 법무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조사과는 익명의 시민이 신고한 하니의 불법체류 민원 건에 대해 "제3자인 특정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등 개인적인 세부사항을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E-6 비자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연예인의 경우 국내 소속사와의 고용계약 등을 바탕으로 국내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을 결정하고 있으며, 당사자간에 고용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니는 한국인이 아닌 호주, 베트남 이중국적자로 국내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E-6비자' 연장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해외 국적자 연예인들은 이 비자를 통해 활동하고 있다.
호주와 베트남 이중국적으로 한국 국적이 없는 하니는 지난해 12월, 비자 만료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소속사가 없는 상황에서는 비자 연장이 어렵다고 알려졌으나, 법적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도어에서 발급한 비자가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하니의 비자는 소속사와의 고용 계약을 조건으로 하는 예술흥행(E-6) 비자다. 하지만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 예정된 스케줄을 소화하는 한편 독자 활동도 진행했다.
E-6 비자는 일반적으로 1년씩 부여되며 소속사가 매년 갱신을 해주는 형태로, 어도어를 통해 발급받은 하니의 비자는 올해 초 만기가 돌아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당시 어도어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비자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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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